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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고 맡기는 한마음보청기 :-)

보청기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 잊지 마세요~

by 한마음보청기 2023. 12. 30.

 

 

어느덧 2023년이 저물어갑니다.

올 한 해는 어떻게 보내셨나요?

혹시라도 힘들었던 일들이 있었다면 이제는 모두 잊어버리시고 새롭게 시작되는 2024년에는 기쁨과 행복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1월에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조금이라도 더 환급을 받으려면 혹시라도 놓치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꼼꼼하게 확인을 해 주는 것이 좋겠죠^^?

특히 이번 2023년에 보청기를 구입하신 적이 있으시다면 연말정산을 할 때 의료비 세액공제에 보청기를 구입한 비용도 포함이 된다는 사실을 잊으셔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런데 요즘 대부분의 의료비들이 홈택스에 자동으로 신고가 되어 간소화 서비스에서 바로 확인을 할 수 있는 것과 달리 보청기 구입비는 반드시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야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하는데요.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의료비 소득공제란 어떤 것이면 보청기 구입비용으로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란?

의료비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자가 지출한 경비 중 기본 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의 3%를 초과한 금액의 15%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20%/ 난임시술비 30%)에 해당되는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게 되며 본인, 65세 이상, 장애인 의료비, 건강보험 산정특례자, 난임시술비는 한도 없이 전액 공제되고 그 외의 부양가족은 700만 원 한도로 공제가 됩니다.

(따라서 1년간 지출한 의료비가 총급여의 3%를 넘지 않을 경우 의료비 세액공제는 되지 않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지출한 의료비가 모두 공제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제대상이 되는 항목과 그렇지 않은 항목을 확인하여 이에 맞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의료비 공제대상 항목

- 질병, 치료, 진료예방을 위해 의료기관에 지출한 의료비 (조산원, 의료기관 포함)

- 치료, 요양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

- 장애인 보장구 구입, 임차비

- 의사처방에 의한 의료기기 구입, 임차비

- 시력보정용 안경, 콘택트렌즈 구입비 (1인 연간 50만원 한도)

- 보청기 구입비

- 노인장기요양료 본인부담금

- 난임시술비

- 건강진단비

- 라식, 라섹수술비

- 스케일링비

- 보철, 틀니비용

- 치열교정비 (저작기능장애 진단서 첨부)

- 유방재건수술비용 (질병원인)

- 임신 중 검사비(초음파, 양수검가), 출산 후 분만비용

- 산후조리비 : 해당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산후조리원에 산후조리 및 요양의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으로서 출산 1회당 200만 원 이내의 금액

 

▶ 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의료비 

- 미용, 성형비용

- 건강기능식품 구입비용

- 외국기관에서 지출한 의료비

- 산후조리비

- 간병인 지급 비용

- 보험회사 보험금으로 지급한 의료비

- 사내복지기금으로부터 지급받은 의료비

- 의료기관이 아닌 특수교육기관의 언어치료비, 심리치료비

- 다른 거주자의 부양가족으로 기본공제를 받는 자의 의료비

- 실제 부양하지 않는 직계존속이나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 형제자매를 위한 의료비

- 보청기 구입 후 보장구 급여비를 받은 경우 지원받은 금액은 제외

 

 

의료비 소득공제 자주 묻는 질문들

다음은 의료비 소득공제와 관련하여 자주 질문하시는 내용들입니다. 질문과 답변은 홈택스의 자료를 참고하였습니다.

 

Q1. 아버지의 보청기 구입비를 장남과 차남이 함께 분담한 경우 누가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 연말정산 시 아버님에 대하여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자녀가 아버지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만 공제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장남이 아버님에 대하여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면 장남이 지출한 보청기 구입비만 공제받을 수 있으며 차남이 지출한 비용은 장남, 차남 모두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Q2. 장남이 인적공제를 받는 부모님의 보청기를 차남이 부담한 경우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이런 경우 두 사람 모두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장남은 의료비를 직접 지출하지 않아 공제대상이 아니며 차남은 타인의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이기 때문에 역시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Q3. 형제자매(처남, 처제 포함)를 위한 의료비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

 

- 주민등록표샹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면서 생계를 같이 하는 형제자매의 의료비를 근로자가 지출했다면 형제자매의 나이와 소득에 상관없이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Q4. 취업 전 (또는 퇴직 후) 지출한 의료비도 공제대상에 해당이 되나요?

 

- 아닙니다. 의료비는 근로제공기간에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Q5.  보청기 구입비를 신용카드 등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포함)으로 지불한 경우 중복적용이 가능한가요?

 

- 가능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모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Q6.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되지 않는 의료비는 어떻게 공제받을 수 있나요?

 

- 보청기, 장애인보장구, 의료기기 등 구입비용은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의료비 신고대상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조회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서 영수증을 발급받아 증명서류로 제출하고 소득, 세액 공제신고서 의료비 항목의 '기타'란에 금액을 기입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영수증에는 고객명, 보청기 착용자의 주민등록번호, 구매일, 구매금액,  판매자 상효,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소재지. 대표자명이 기입되고 날인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시 보청기 구입비용을 추가하려면?

일반적으로 병원에서 지출한 의료비는 국세청에 자료가 바로 올라가기 때문에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보청기나 휠체어 등의 장애인 보장구 구입, 임차비용은 반드시 구입자료를 별도로 제출해야만 연말정산 시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 중 한 가지 방법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1 ) 보청기 구입처에 홈택스 직접 등록 요청하기 

한마음보청기에서 보청기를 구입하셨고 연말정산 시 의료비 세액공제가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직접 홈택스에 관련 자료를 제출해 드립니다. 이때 보청기를 착용하신 분의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하며 1월 7일까지 알려주시면 저희가 직접 등록을 해드리고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1월 15일 이후부터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보청기 구입처에 세액공제용 증빙자료 요청하기

1월 7일까지인 홈택스 자료제출 기한이 지났거나 증빙자료를 직접 회사에 제출하길 원하신다면 세액공제용으로 별도로 작성된 보청기 구입 확인서를 발급해 드립니다. 구입확인서가 필요하실 경우 전화 또는 문자로 요청하시면 이메일, 팩스, 우편 등 원하는 방법으로 자료를 보내드리고 있으며 이를 회사에 제출하고 세액공제신고서 의료비 항목에도 추가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참고가 되셨기를 바라며 추가로 궁금하신 점은 한마음보청기 02-2135-8511 또는 국세상담센터 126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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