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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청과 귀건강 정보

장애인 혜택 - 장애인을 위한 각종 요금감면 제도를 안내해 드립니다

by 한마음보청기 2021. 2. 22.

지난 포스팅에서 청각장애로 등록을 하고 복지카드를 발급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자세하게 안내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 

 

보청기 국가보조금 지원에 대한 아주 자세한 안내 (tistory.com)

 

보청기 국가보조금 지원에 대한 아주 자세한 안내

난청이 있지만 높은 보청기 가격 때문에 보청기 착용을 미루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런 보청기 가격 부담을 덜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바로 보청기 국가보조금 지원을 이용하는 것인데요.

hmhearing.tistory.com

이번 글에서는 이렇게 청각장애로 등록이 된 경우 보청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것 이외에 또 어떤 혜택들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아래 내용은 보건복지부 [2020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를 참고하였으며 더욱 자세한 내용은 복지로 (www.bokjiro.go.kr)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장애인을 위한 각종 요금감면제도]

 

1. 방송 요금

 

 지원대상 : 시청각 장애인 가정

 지원내용 : TV 수신료 전액 면제

문의 : KBS 수신료 콜센터 (1588-1801)


2. 통신 요금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장애인 복지시설, 장애인 복지단체

지원내용 

- 시내전화 통화료 월 50% 감면 / 시외전화 통화료 월 3만원 한도 50% 감면

- 인터넷전화 통화료 월 50% 감면

- 이동전화 기본료 및 통화료 35% 감면

- 114안내요금 면제

- 초고속인터넷, 휴대인터넷 이용료 월 30% 감면

문의 : 각 통신사 대리점 방문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신청


3. 교통비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 철도요금 감면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보호자 1인 포함 50%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30% 감면)

- 지하철, 전철 무료 이용

- 공영버스 무료 이용

- 국내선 항공요금 감면 (대한항공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50%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30%

                               아시아나항공 : 국내선 50% 감면)

- 국내연안여객선 여객운임 감면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보호자 1인 포함 50% / 심하지 않은 장애인 20% 감면)

이용방법 

- 철도요금, 지하철, 공영버스 : 이용 시 복지카드 제시 (코레일 1544-7788)

- 항공요금 : 이용시 복지카드 제시 (대한항공 1588-2001)

- 연안여객선 : 이용시 복지카드 제시 (한국해운조합 02-6096-2000)


4. 자가용 자동차 관련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 자동차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수수료 감면(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50%, 심하지 않은 장애인 30% 감면)

  º 구비서류 지참하여 검사소 방문 (교통안전공단 1577-0990)

- 고속도로 통행료 50% 감면 (한국도로공사 1588-2504)

  º 일반차로 : 요금정산소에서 통행권과 할인카드를 함께 제시

  º 하이패스 차로 : 출발전 장애인용 감면 단말기에 연결된 지문인식기에 지문 인증 후 하이패스 차로 통과

-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

  º 장애인 자가운전 또는 장애인이 승차한 차량

  º 지자체별로 상이하나 대부분 50% 감면 / 혼잡통행료, 유로도로 통행료 감면

  º 이용시 복지카드 제시


5. 각종 공공요금

 

지원대상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지원내용 

- 도시가스요금(주택용) 감면 : 지역별 도시가스 회사 문의

- 상수도요금, 하수도사용료 감면 : 읍면동 주민센터 문의

- 전기요금 월 최대 16,000원 감면 (하절기 20,000원) : 한국전력 ☎123 문의


6. 문화 활동비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 고궁, 능원, 국·공립 박물관·미술관, 국·공립공원 입장요금 무료

- 국·공립 공연장(대관공연 제외), 공공체육시설 이용요금 50% 감면

이용방법 : 입장 시 복지카드 제시


7. 과태료

 

지원대상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지원내용 : 질서 위반 시 자동차 과태료 50% 감면

문의 : 사이버경찰청 (☎ 182)


8. 기타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 차량구입 시 도시철도 채권 구입면제 : 관할 시군구 차량등록부서 문의

- 공항터미널 주차료 감면 : 코레일 1544-7788 문의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2020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 책자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0_나에게_힘이_되는_복지서비스_통합본.hwp
1.76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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